대충 잘먹고 잘사는 쿨한언니입니다.
내일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되죠?
오미크론 변이까지 들어온 마당에 위드코로나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 제한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방역패스 해당시설과 제한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코로나백신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음성증명서가
바로 방역패스가 되겠습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내일부터 방역패스 없이는 다중이용시설이 제한되는데요,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시설을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뿐이었는데요,
이번에 방역패스 대상 확대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백신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틀마다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해 검사를 받기 어려우니
학원이나 독서실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지 싶네요.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방역패스가 확대 도입되면서 사적모임 기준도
기존보다 더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니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입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라 가족모임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은데
백신 미접종자는 1인이상 모임 금지이니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겠네요.

카페나 식당을 하는 소상공인들 때문인지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연말에 인원제한과
백신 미접종자 제한을 강화했으니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거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거나 획기적인 치료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고
오늘을 잘 살아 나가야지 싶습니다.
빨리 마스크벗고 다니고 싶네요.
오늘도 여유있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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