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잘먹고 잘사는 쿨한언니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이라면, 둘 중 누구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시죠?
굳이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육아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엄마보다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이 두드러지게 떨어지는건
아무래도 유아휴직기간 중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일거 같은데요,
한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두번째 쓰는 경우에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소개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최대 25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빠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엄마가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 받게 되는거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육아휴직수당 2022년부터 최대 150만원
내년 1월부터 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행은 육아휴직 급여가 3개월간만 최대 150만원,
이후는 12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반해서,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시작~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을 다 지급하는게 아니고
75% 만 휴직기간주 지급하고, 나머지 25% 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받는건 다들 알고 계시죠?
내년부터는 휴직기간중 매달 112만 5천원을,
복직후 6개월 후에 37만 5천원 X 휴직월 만큼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육아휴직 수당이 좀 더 늘어나서
휴직기간중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쉽게 복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아빠나 엄마의 경력단저 없이 꾸준히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네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내년부터 늘어나는
육아휴직수당, 꼭 알아보고 챙기세요!^^
오늘도 여유있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쿨한언니의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14) | 2021.12.07 |
---|---|
특판예금 신한안녕 반가워 적금 최고 4.2% (5) | 2021.12.04 |
공모주 청약방법 (ft.신한알파앱) (8) | 2021.11.05 |
주식이체하기 (18) | 2021.10.23 |
지산? 지식산업센터 투자 (7) | 2021.10.21 |
댓글